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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게장 전문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주방 설비와 냉난방기, 어항 등 매장 내 모든 집기를 담보로 삼아 자금을 조달한 일이 있습니다.
매장 오픈 준비로 바빴던 와중에, 한 지인을 통해 ‘에코앤파트너스’라는 금융 중개업체를 알게 되어 연락하게 됐습니다.
이 업체 측 중개인 안내에 따라, 신용보다는 기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중개인 안내로 ‘지금대부저축은행’과의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했고, 또 다른 회사인 ‘한빛렌탈솔루션’과는 소위 렌탈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해서, 양쪽 계약서에 각각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 당시 총 대출 요청 금액은 4천8백만원대였으며, 중개 업체 설명으로는 이 돈이 지급되면 매장 준비 금액 걱정은 없어질 거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진 적은 없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본사 납품 대금” 명목 등으로 해당 금액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좌로 곧장 입금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기물 설비 담당자와 거래가 이어진 이후, 업체에서 ‘공급증명서’ 한 장을 띄워주긴 했지만, 계약서 사본이나 관련 중요한 서류는 중개업체든 본사든 전혀 건네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실제 할부금 납입 고지서를 받아보고서야, 약정 이자율이 일반 대출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납입 조건도 중도상환이 가능하긴 하나 남은 이자를 일시에 완납해야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뒤늦게 안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체 측이 “본사 대신 지급받은 돈을 직접 사용하는 건 불법 여지가 있다”면서, ‘수령인 확인서’를 따로 받아간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선 매월 상환액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3년간 전액 분할 상환을 이어가야 합니다.
정상적인 대출 계약 구조인지가 의심스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금융 당국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현재의 채무를 포함한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구조로 체결된 계약이 적법한지,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간장게장 전문점을 오픈하며 매장 내 기물 일체를 담보로 대출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대출금이 매장 본사로 입금되고 계약서 사본이나 중요 서류는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한 할부금 상환 부담을 겪고 계십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담보설정 및 자금흐름의 투명성, 대출약정의 실질적 당사자, 이자 및 상환 조건의 공정성, 계약서 및 계약 관련 문서 교부의무, 불공정 약관 적용 및 금융거래법령 위반 여부 등이 핵심 법률 쟁점입니다.
실제 대출금의 흐름과 계약상 권리·의무 구조, 비정상적 절차(서류 미교부 등)가 어떻게 법률적 다툼에서 작용할지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입니다.
현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취해야 할 조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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