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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법률 사무소로부터 상간행위와 관련된 소송 제기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 통화 중 상대방 측 변호사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저에 대해 알고 있는 개인 정보는 제 휴대폰 번호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예전에 다녔던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오랜 기간 직접 살고 있는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오는 우편물은 모두 등본상 주소지(오피스텔)로 도착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그동안 소송 관련이나 관공서에서 오는 우편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통신사에 등록된 주소는 현재 거주지로 되어 있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이 곳 실거주지로 종종 택배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현 거주지의 상세 주소까진 모르는 듯한데,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송달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어떤 방식이나 절차를 거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이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 주소 중 어디로 소장을 보내는지, 또 법원이 제 실제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상간 소송 제기 예정 안내를 받았으며, 상대방이 알고 있는 연락처 정보는 휴대폰 번호입니다. 이용자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오피스텔이나, 현재 거주 중인 곳은 원룸이며 송달 우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소송 상대방이 실제 거주지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 법원이 소장을 어떤 방법으로 송달하는지, 실거주지 확인 경로와 절차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소장 송달 시 법원이 활용하는 주소와 추가 확인 방법, 주소를 모를 때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변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실거주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불일치하여 법원 우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예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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