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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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상 2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조서에서 정한 것 외에는 차후 상호간에 일체의 재산상 추가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2025년 8월 31일까지 2천만원, 10월 13일까지 잔여 1억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총 1억9천80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920만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지급 사유로는 본인에게 빌려줬다는 금액 및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한 비용 등을 들며, 이혼조정 시 이미 모두 없는 것으로 하고 2억원을 받기로 결정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거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조서상에 따르면 모든 분할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제가 부산 연제구 과정로*** 43 ***동 ***호의 매수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모친과 함께 퇴거 및 소유 물건을 모두 수거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일 5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정조서에 따라 이미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약정 금액 전체를 지급하지 않아 남은 920만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이혼조정을 통해 재산분할금 2억원을 받기로 합의하였고, 조정조건(퇴거, 물건 수거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기존에 빌려준 금액이나 부동산 매매 비용 등을 이유로 남은 92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은 조정조서의 구속력 및 추가 금전청구 또는 미지급 사유의 타당성, 그리고 남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여부입니다.
남은 재산분할금 920만원에 대해서는 조정조서의 집행문을 통해 직접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주장과 관계없이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이 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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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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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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