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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하에 음악 연습실을 직접 사업자 등록해 운영했습니다.
주업종은 음악연습실 기타서비스업으로 등록했고, 성인 취미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간 대여도 하고, 별도로 1대1 드럼 레슨도 실제로 제공했습니다.
블로그와 온라인에 드럼 영상을 올릴 때 '드럼학원'이라는 명칭을 태그에 사용했고, '1개월 레슨비 20만원' 등의 정보를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 리뷰에는 '3개월간 배웠다', '5개월간 배웠다' 같은 표현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인가나 교육지원청 신고 등 공식적인 절차는 별도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런 내용이 민원으로 접수됐고, 교육지원청에서 경찰로 송치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지하 공간에서 음악 연습실 사업자로 등록 후 성인 대상 음악 공간 대여 및 1대1 드럼 레슨을 제공하며, 온라인 홍보에 드럼학원 명칭과 수강료 안내 등을 게시하였으나, 별도의 학원 신고·인가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고 해당 내용이 민원으로 접수되어 교육지원청을 통해 경찰 송치 예정 상태입니다.
주요 법률 쟁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적용 여부, 미신고 학원 또는 무인가 교습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학원' 명칭 사용 및 수강료 게시 등 광고 행위가 처벌 사유가 되는지에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운영 형태, 명칭 사용, 광고·모집 방식, 실제 교습행위 내용, 미신고 사유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또는 교육지원청 행정 절차에 앞서, 운영 내역과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상황에 따라 반성문 제출이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동일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추후 조치도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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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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