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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중순에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2년 기간의 원룸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저는 공공임대주택을 따로 신청해놓은 상태라는 점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모두 언급했으며, 애초에는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원했으나 집주인 측에서 2년 계약이 조건이라고 해서 그에 따라 계약서에 도장 찍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의 불이익, 위약금, 혹은 최소 퇴거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 조항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초가 되어 공공임대주택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입주 시기가 빠듯해, 같은 해 11월 초쯤에는 신규 임대주택 입주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중도 퇴거 의사를 미리 전달했고,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2년 약속인데 중간에 나가면 보증금을 다 주기 어렵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위약 조항이 없고, 사정이 생겨 중도에 퇴거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보증금 5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의 반환 거부가 정당한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증빙이나 절차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년 만기 원룸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하였으나, 공공임대주택 입주로 인해 예정보다 일찍 중도 퇴거하게 되었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범위와 시기, 그리고 임차인이 새 임차인 주선 등 협조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중도 퇴거로 인한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임차인의 조치와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성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 준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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