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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발생한 물품 파손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 피해자 측에서 저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 이후로 피해자와 직접 만난 적도 없었고, 통화나 문자 등을 한 사실도 일절 없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피해자의 성함과 주소뿐이고, 휴대폰 번호는 알지 못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제 명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을 살펴봐도 그분과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번호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메신저나 이메일 등으로도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건 담당 판사님께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거나, 이동통신사에서 발신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저와의 연락이 없었음을 법정에서 증명하고 싶을 때, 전체 발신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또는 다른 입증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저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물품 파손 형사사건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중, 피해자가 이용자님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나 만남이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연락 또는 폭언 사실에 대한 법률적 입증 책임과,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쟁점이 됩니다
이용자님의 연락 및 폭언 부재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용자님의 연락 사실 부재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아래 절차대로 준비하면 방어에 효과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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