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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하고 입주한 지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입주 후 식기 세척기를 설치하려고 싱크대 하부를 점검하던 중, 온수 분배기 근처에서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상세히 살펴보니 분배기 연결부에서 지속적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 분배기 자체의 노후나 부품 결함으로 보입니다.
거래 당시 중개인을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 양쪽이 만난 자리에서,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층 누수로 인한 하자 발생 시 매도자가 관련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별도로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후 관리를 위해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해 봤는데, 관리실 측에서도 아직 아래 세대에서 물이 샌다는 신고나 문의가 없었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누수는 현재 싱크대 내부에서만 발생 중이며, 물이 바닥까지 젖거나 다른 공간에 확산된 조짐은 아직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특약에 ‘아래층 하자 발생 시’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실제로 아래층 집에 피해가 발생해야만 책임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배기 수리나 교체, 혹은 보수비용에 대해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아파트 매매계약 후 매수인인 이용자님이 입주한 지 약 2개월 경과 시점에서, 싱크대 하부 온수 분배기 연결부 누수를 발견했고, 매수인과 매도인 간 특약에 '잔금일로부터 6개월 내 아래층 누수로 인한 하자 발생 시 매도자가 수리비용 부담' 조항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아래층은 피해가 없고 매도인은 특약 조건 미해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계약 특약의 내용 해석, 하자담보책임 일반 조항과의 관계, 매도인의 책임 범위가 문제됩니다.
이용자님이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특약의 효력 범위와 하자의 성격이 핵심 기준입니다.
현재로서는 특약 조건상 즉시 매도인에게 청구하기보다, 추가 피해 예방과 향후 분쟁 대비가 우선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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