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100만 원 정도 소액 대출을 받고 아직 상환을 완료하지 못해 약 3개월 정도 이자가 밀린 상황입니다.
며칠 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우편함에 ‘채권 추심 방문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꽂혀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낮에 집에 있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몇 분만에 돌아간 뒤 문앞에 우편물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남동생 말로는 방문 목적이나 신분을 밝히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내문에는 ‘채권추심(미래신용파트너스)’라는 이름과 재방문 일정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채권추심회사에서 방문 전에 따로 연락을 주거나 사전 안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고 없이 이렇게 집으로 찾아와 우편물만 남기고 가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상환이 지연된 소액대출 건과 관련해, 채권추심회사가 사전 예고 없이 자택에 방문한 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우편함에 추심 방문 안내문만 남겼던 상황입니다.
채권추심회사의 방문 추심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며, 이용자님의 개인정보와 주거의 평온이 보호 대상입니다.
채권추심회사가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여 신분을 밝히지 않은 점이 절차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용자님 보호를 위해 법률상 요구되는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심회사 방문이 절차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입증할 수 있도록 직접 증거를 남기고, 필요한 경우 금감원에 민원 또는 경찰에 신고를 준비하세요.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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