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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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에서 통학 때문에 소규모 하숙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처음 방을 계약할 때 보증금 30만 원을 맡기고, 계약서에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 입실 과정이 급해서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퇴실할 때 최소 7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방을 비울 때 보증금에서 2만원의 청소비를 공제한 뒤 나머지만 돌려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이사를 가게 되어, 이번 주 월요일에 하숙집 사장님께 퇴실 의사를 전달하고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일주일 전에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아 규정상 며칠분의 금액이나 청소비를 추가로 떼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며칠 전, 동생이 같은 집에서 살 때는 보증금 공제 없이 전액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퇴실 고지를 조금 늦게 한 것 때문에, 실제로 계약서에 적혀 있는 그 조항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청소비 명목으로 무조건 2만 원을 빼는 것 역시 하숙집에서 일반적으로 해야 할 일처럼 보이는데, 이런 비용 역시 입실자에게 청구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결국 계약서의 해당 조항 설사 서명했더라도,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것인지, 청소비 공제에 이의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하숙집 입실 시 보증금과 청소비 공제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퇴실일 7일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숙지하지 못한 채, 이사 3일 전 퇴실 의사를 통보하여 사장님으로부터 공제 주장에 직면하였습니다.
하숙집 임대차 계약에서 퇴실 사전고지와 청소비 공제 관련 규정의 효력이 주된 쟁점입니다.
하숙집 퇴실 시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이 이용자님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숙집 계약 조건 및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검토와 증거 확보, 합리적 협의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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