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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시립복지관에서 주최한 장애인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관내 ‘문화나눔회’ 소속 회원들과 단체로 정기 여행을 떠난 자리였고, 저는 동생(청각장애 2급)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단체버스에는 참가자 10명, 사회복지사 2명, 자원봉사자 2명, 운전기사, 그리고 일부 회원의 가족 2명이 동승하였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 자연공원으로, 단체 사진촬영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모두 사진 촬영장소 앞쪽 평지에 자리잡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해당 위치에 이미 앉은 상태였고, 제 동생은 스스로 보행이 어려워 전동스쿠터(간이형 휠체어)를 타고 뒤늦게 이동하려 했습니다.
당초 사회복지사 측에서는 단체 준비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회원에 대한 추가 보조를 약속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별도 보조가 없었습니다.
공원 내 촬영장소 주변에는 사회복지사 1명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저만 있었고, 동생이 전동스쿠터에 옮겨 타는 모습을 다들 멀리서 바라봤을 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려있지 않던 전동스쿠터가 언덕 쪽으로 밀려버려, 동생이 중심을 잃고 턱에 부딪힌 뒤 심하게 머리를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저와 자원봉사자가 즉각 다가가 앉히긴 했으나, 119 신고는 한참 뒤에야 이뤄졌고, 최초 응급조치조차 지체됐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옮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후 복지관 측에 문의했더니 최초에는 현장 직원이 책임을 다했다고만 반복하였고, 사고 당시 촬영장소까지 직접 동행했다는 설명을 줬다가 이후 CCTV를 통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습니다.
전동스쿠터 관리 미흡이나 별도의 자리 안내, 옮겨타기 보조 부재에 대해 묻자 복지관에서는 책임이 없고, 오히려 동생이 무리하게 일어서려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게다가, 참가자 전원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은 과실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비 및 보험처리 모두 지원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참가자 유족으로서 시립복지관과 당시 사회복지사, 그리고 단체에 민사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 가족은 시립복지관 주최 장애인 문화체험 프로그램에서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의 사전 약속에도 불구하고, 보조 없이 전동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동생분께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건의 법률 쟁점은 복지관 측의 시설·안전관리의무 위반, 안전보조 약속 이행 여부, 사회복지사 및 단체 운영진의 현장 응급조치 태만, 그리고 여행자 보험 처리 거부의 정당성 등입니다.
복지관과 소속 직원의 법률상 과실책임 및 보험처리 거부의 부당함, 그리고 피해자의 직접적 기여 여부가 청구 가능성의 핵심입니다.
향후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 고소 모두 실효적 진행이 가능하며, 교통·산재·복지·자배법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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