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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월 14일 청주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에어로케이 항공권을 예약했으나, 항공사로부터 비행기 지연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3시 25분 출발, 4시 30분 도착 일정이었는데 출발이 4시 20분으로 한 번, 다시 4시 50분으로 변경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결국 저와 다른 많은 고객들도 계획에 차질을 겪게 되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10월 15일 네이버를 통해 항공권을 다시 검색해 보았는데, 이미 지연이 확정된 항공편임에도 항공권 판매 페이지와 공식 홈페이지에 지연된 시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정상 시간대로 항공권이 계속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 역시 이를 모르고 지연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항공권을 다시 구입했고, 뒤늦게 지연 사실을 확인하여 환불받았습니다.
항공사가 이미 항공편의 실제 출발 시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정하지 않은 채 판매를 계속한 점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고객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례에 대해 항공사에 손해배상이나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에어로케이 항공권 예약 이후 예정보다 2차례 비행기 지연 연락을 받았으며, 항공사가 지연 사실을 인지한 상태임에도 항공권 판매 페이지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상 출발 시간으로 계속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용자님은 지연 사실을 모른 채 재구매 후 환불받았습니다.
항공사업자가 실질적인 항공편 운영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의 문제, 피해 배상 책임, 그리고 소비자보호법 및 항공소비자 권익의 핵심 쟁점이 적용됩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추가적 금전 피해나 불편을 입었다면,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입증될수록 배상 또는 보상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항공사에 배상 또는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자 할 때, 피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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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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