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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공증 후 등기명령 취소해도 되나요

Q질문내용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매달 500만원씩 남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공증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집주소도 이전해야 해야하고 약속한 날짜에 입금이 안 돼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했는데 집주인이 공증이 있으니까 임대차등기명령을 취하해달라고 합니다.
공증만 믿고 취해해도 되는걸까요?

#전세금 미반환 #임대차 등기명령 #전세보증금 공증 #집주인 변제 불이행 #공정증서 강제집행 #임차인 우선변제권 #전세보증금 보호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공증만으로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등기명령을 임의로 취소하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 공증이 있더라도 실제로 집주인이 입금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임대차등기명령을 유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 향후 집주인 변제 불이행이나 제3자 양도 등 상황에서도 등기명령이 효력 있는 보호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해 집주인과 매달 500만원씩 분할 변제를 약정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약속한 날짜에 입금하지 않아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공증이 있으니 등기명령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주요 법률 쟁점은 공정증서의 효력과 임대차등기명령 유지의 필요성입니다.

  • 공정증서는 집주인이 변제 약속을 어길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하지만 공정증서가 있어도 집주인 재산이 부족하거나,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임차인의 보호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전세금 반환 위험을 줄여줍니다.

P핵심 포인트

공증과 임대차등기명령의 차이와 함께,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 조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집주인에게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만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제3자가 집을 인수하거나 집주인의 채권자가 집을 경매로 넘길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호됩니다.
  • 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을 명확히 특정하여 권리의 대항력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 공증만으로 집주인에 대한 법률 보호 수단을 모두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등기명령 취소는 신중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차등기명령을 유지하면서 공정증서 내용을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집주인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취하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등기명령을 유지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집주인이 기한 내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공정증서에 따라 즉시 강제집행(예: 집주인 재산 압류 또는 경매 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명령 취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 이행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등기를 지키는 것이 추후 분쟁이나 회수 실패 위험을 줄입니다.
  • 집주인과의 대화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문자, 이메일 등 증거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 변제 이행 확약서나 추가 서면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변호사와 상담해 임대차등기명령 취하 전후 법률적 리스크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약 임차주택 주소 이전이 필요하다면 등기명령이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전 준비서류(등기부등본, 공정증서 등)를 철저히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 집주인 측의 협박이나 부당압력이 있다면 관할 경찰서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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