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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해 집주인과 매달 500만원씩 분할 변제를 약정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약속한 날짜에 입금하지 않아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공증이 있으니 등기명령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률 쟁점은 공정증서의 효력과 임대차등기명령 유지의 필요성입니다.
공증과 임대차등기명령의 차이와 함께,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 조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차등기명령을 유지하면서 공정증서 내용을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집주인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취하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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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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