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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봄부터 지하에 위치한 음악 연습실을 사용하며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은 '기타 음악연습실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드럼, 피아노 등 악기 연습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간을 시간 단위로 대여하는 것이 주요 수익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저에게 직접 드럼을 배우고 싶다는 문의가 늘어나면서 몇몇 성인 취미 수강생과 1대1로 드럼 레슨을 진행해 왔습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 드럼 연습 영상이나 교육 후기, 직접 가르치는 장면 등을 종종 게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시태그나 안내 문구에 '드럼학원', '드럼레슨', '레슨비 20만원(1개월)', '취미입문' 등과 같은 표현을 넣은 적도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실제로 저한테 3개월 또는 5개월 동안 드럼을 배웠다고 하는 이용자 후기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한 이용자와 드럼 레슨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기간이나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별도의 교육 목적 서류나 학원 설립 인허가 등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고, 학원 간판도 걸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교육지원청에서 연락이 와서 누군가의 신고로 제 연습실 운영 상황이 경찰에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처럼 사업자 업종이 '음악연습실 기타서비스업'이고, 음악 악기 레슨을 병행하면서 학원 명칭이나 레슨비, 후기 등이 온라인에 올라간 경우 학원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음악 연습실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지하 공간을 시간 단위 대여하며 운영하던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인 취미자 대상 1:1 드럼 레슨을 시작하고 SNS와 블로그에 레슨비, 후기, 레슨 장면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교육지원청의 신고와 경찰 송치 고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무인가 학원 운영에 해당하는지, 업종 등록 범위 내에서 음악 레슨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온라인 홍보의 법률적인 문제점이 쟁점입니다.
무인가 학원 운영은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처벌 수위도 기준에 포함됩니다. 성인 취미자 대상으로 했더라도 광고나 운영 형태, 명칭 사용, 실질 내용에 따라 학원법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용자님이 경찰 조사나 교육지원청 행정처분 등 절차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사실관계에 근거한 사후 대처가 시급합니다. 조사 전후로 아래 사항을 준비하세요.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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