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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한 달쯤 전쯤에 임대인 박**님을 찾아가 재계약 의사를 전했습니다.
박**님께서는 이미 부인의 직장이 서울로 발령이 나 거주가 꼭 필요하다며 계약갱신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달가량 집을 급하게 구해 이사를 나왔습니다.
제가 이사를 나가고 나서 한참 뒤인 익월 말에야 임대인 부인이 잠깐 짐을 들여놓고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박**님의 부인은 약 3개월 정도 지내다가, 남편의 근무지가 바뀌어서 가족이 모두 이사를 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그 집은 바로 더 높은 조건으로 다음 세입자와 새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니, 보증금이 4억 원, 월세가 120만 원으로 이전보다 크게 올랐고, 제가 머물 당시 조건(보증금 3억 원, 월세 70만 원)에 비해 차이가 컸습니다.
임대인 측은 부인이 실제로 거주했다는 이유로 카드내역과 택배 수령 기록 등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임대인 측의 실거주 사유가 실제 목적이 아니었다고 보고, 법원에 갱신거절의 부당함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금 상대방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해지 과정과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미덥지 않다는 점을 어떤 부분에서 강조해서 입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임대인은 가족의 실거주 목적을 내세워 계약갱신을 거절했고, 이용자님은 새 집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이후 임대인 부인이 3개월간 단기 거주한 뒤 가구가 퇴거했고, 곧이어 높은 금액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임대인 측은 거주 흔적에 대한 카드 내역, 택배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정당한 실거주 목적에 기반했는지, 또는 명의만 실거주를 주장하면서 시세 인상 목적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진정한 실거주 의사가 있었는지 엄격히 판단됩니다.
임대인 가족의 거주기간이 상당히 짧았고, 곧바로 임대차계약이 새로이 체결된 점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시세 상승 목적 여부와 진정성 없는 실거주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임대인 측 증거가 단순 명목상 거주임을 부각시키고, 실제 생활 실태와 차후 임대차계약의 변화까지 상세하게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적 자료와 추가 증인 진술도 적극 활용하세요.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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