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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실거주 거짓 갱신거절 입증 전략

Q질문내용

작년 11월,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한 달쯤 전쯤에 임대인 박**님을 찾아가 재계약 의사를 전했습니다.
박**님께서는 이미 부인의 직장이 서울로 발령이 나 거주가 꼭 필요하다며 계약갱신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달가량 집을 급하게 구해 이사를 나왔습니다.

제가 이사를 나가고 나서 한참 뒤인 익월 말에야 임대인 부인이 잠깐 짐을 들여놓고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박**님의 부인은 약 3개월 정도 지내다가, 남편의 근무지가 바뀌어서 가족이 모두 이사를 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그 집은 바로 더 높은 조건으로 다음 세입자와 새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니, 보증금이 4억 원, 월세가 120만 원으로 이전보다 크게 올랐고, 제가 머물 당시 조건(보증금 3억 원, 월세 70만 원)에 비해 차이가 컸습니다.
임대인 측은 부인이 실제로 거주했다는 이유로 카드내역과 택배 수령 기록 등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임대인 측의 실거주 사유가 실제 목적이 아니었다고 보고, 법원에 갱신거절의 부당함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금 상대방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해지 과정과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미덥지 않다는 점을 어떤 부분에서 강조해서 입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명목 갱신거절 #임대인 거짓 갱신거부 #임차인 손해배상 #전세 실거주 입증 #부인 단기 거주 #임대차계약 갱신거부 #집주인 보증금 인상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을 객관적 자료로 적극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생활 흔적 부족, 퇴거 후 곧바로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월세 인상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 부인의 단기 거주가 실거주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취지를 관철하고, 1심 판결의 주요 입증 논리를 보완하세요.

F사건 경위

임대인은 가족의 실거주 목적을 내세워 계약갱신을 거절했고, 이용자님은 새 집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이후 임대인 부인이 3개월간 단기 거주한 뒤 가구가 퇴거했고, 곧이어 높은 금액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임대인 측은 거주 흔적에 대한 카드 내역, 택배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L법률 쟁점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정당한 실거주 목적에 기반했는지, 또는 명의만 실거주를 주장하면서 시세 인상 목적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진정한 실거주 의사가 있었는지 엄격히 판단됩니다.

  • 실거주 목적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가족의 일시적·명목적 거주로는 부족합니다.
  • 계약갱신거절 후 한정 기간 내 다른 임차인과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실거주 목적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카드 내역, 택배 기록 등은 실 거주의 핵심 증거가 아니며, 실제 주거생활의 구체성이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P핵심 포인트

임대인 가족의 거주기간이 상당히 짧았고, 곧바로 임대차계약이 새로이 체결된 점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시세 상승 목적 여부와 진정성 없는 실거주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세대원 전입신고 및 학교·직장 이전여부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단기 거주 후 즉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조건 변화는 실거주 주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 일상생활의 흔적(광범위한 공과금, 사용내역, 지속 거주 흔적) 등이 부족할 경우 실거주 목적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카드 내역, 택배 내역만으로 거주 전반을 증명하기 어렵고, 단순 거주의 형태(짐 보관 등)가 아니었는지 반박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부인의 실제 과거 근무지, 이사 전후 가족 구성원 전입·전출 내역을 조사해, 실질 거주인지 활용하세요.

A대응 방안

항소심에서는 임대인 측 증거가 단순 명목상 거주임을 부각시키고, 실제 생활 실태와 차후 임대차계약의 변화까지 상세하게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적 자료와 추가 증인 진술도 적극 활용하세요.

  • 임대인 가족의 거주기간이 짧다는 점과 그 직후 새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자료(부동산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로 명확히 제시하세요.
  • 부인의 출퇴근 실태, 자녀의 전입·전출 여부, 학교 이전 사실 등 실생활 변화가 없었음을 서면 및 공적 기록(주민등록 등본, 이동 경로, 근무지 발령 확인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거주 기간의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과금 사용내역을 자료로 수집해 생활 흔적이 미약하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 부인의 카드 사용내역이 거주지 외부 사용이 많거나, 택배 수령 내역이 단발적임을 분석해 실질 거주가 아님을 설명하세요.
  • 실거주 목적이 아닌 보증금·월세 인상 기대가 주된 동기임을 추가로 입증하기 위해 시장 시세 변화, 임대인측 계약 진행 이력 등 부동산 중개업소 조사 자료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당시 인근 주민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 등 객관적 증인 진술 확보도 활용하세요.
  • 1심 판결문에서 법원이 판단한 논리와 입증 방식 중 약한 부분이나 항소심에서 추가 반론 가능성을 예상해 사전 대비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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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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