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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에서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매장에서 같이 일하던 단기 알바생 5명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출퇴근만 기록하고 있었고, 현재 저만 먼저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은 지금도 계속 서점에서 일하고 있으며, 모두 3개월 이상 근무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점 사장님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련된 안내나 별도 서류 작성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이전에 한 번 동료 중 한 명이 이 부분을 문의했을 때도 “정규직이 아니라 괜찮다”며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까지 포함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근로감독기관에 저 혼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서점에서 4개월간 근로계약서 없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동료 5명도 동일한 상황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이용자님은 퇴사한 상태로, 서점 사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안내나 서류 요청이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와, 미이행 시 신고 당사자 및 사업주의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주체, 동료 포함 가능성 그리고 신고 이후 절차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과정과 신고 절차, 실제 조사 진행 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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