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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오피스텔에서 2년 전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저는 당시에 함께 거주하던 친구 김**와 각자 1,000만원씩 보증금을 부담하여 총 2,0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친구 이름만 들어갔고, 저의 명의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가게 되면서, 저는 계좌로 받은 내역과 그동안 친구와 나눈 대화, 그리고 저의 보증금 반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 임대인과 친구 양측에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두 사람이 금전적으로 정산해야 할 게 있다고 알고 있다며, 각각에게 보증금을 분할 송금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는 반환 시기를 놓고 이견이 생겨 결국 지급명령과 채권압류 신청까지 하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친구가 저에게 보증금 중 1,000만원과 이자,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문을 확보한 후, 임대인 샘에게도 제가 직접 부담한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고, 판결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임대인은 건강이 악화돼 큰 병원에 다녀야 했다고 하며, 자금 사정이 곤란해졌으니 9월 10일 이후 들어올 돈이 생기면 제 몫을 먼저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날짜가 한참 지났음에도, 임대인 계좌로부터 아직 어떠한 금액도 입금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임대인이 합의한 일정을 넘기고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한 강제 절차나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친구와 각자 1,000만원씩 보증금을 부담했으나, 계약서에는 친구 명의만 기재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과 친구 모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법원 지급명령을 받아 친구와의 정산은 확정지었으나, 임대인은 합의한 기일을 넘기고도 반환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계약서에 명의가 없는 이용자님이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판결문이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지급을 지연시 강제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가능하려면 보증금 지급 사실과 반환 권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임대인의 지연이 계속될 경우 법원을 통한 집행 절차가 실질적 해결책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미루는 상황에서는 다음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강제적인 반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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