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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 중 국세 체납을 이유로 구청 세무과로부터 조합 출자금에 대한 압류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압류 통지서에는 계좌번호가 명확히 적혀 있었지만, 해당 통장에는 현금이 아니라 출자지분만 있었고 실제로 당장 인출이 가능한 금액이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합 규정상 출자금은 환급 요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고, 이번에는 환급을 청구하지 않아 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출자금이 세무서로 넘어가거나 환가된 일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출자금이 추심되지 않았을 때에도 세무서의 압류 조치만으로 시효중단에 효과가 생기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대표로 있는 법인 관리 출자금 계좌에 대해 국세 체납을 이유로 구청 세무과에서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통지서에는 계좌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계좌에 현금은 없고 출자지분만 존재하며 환급 청구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환가나 금전인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자금이 현금화되지 않고 환급권도 행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가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세무서에서 출자금 계좌를 압류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통지한 절차만으로도 시효중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압류조치로 인한 시효중단이 유효하게 발생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의 압류 절차와 조합 출자금의 법적 성격, 출자등록 및 통지 내역, 조합 정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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