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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이 잘 드는 빌라 2층에서 3년 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계약서에 ‘반려동물 출입 금지’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고, 저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고 입주하였습니다.
퇴실이 가까워지면서 임대인 쪽에서 방문을 요청해 와, 함께 집 상태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욕실 타일 변색, 작은 곰팡이, 현관 도어락의 경미한 스크래치, 소독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각항목별로 세부 견적서를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적힌 ‘반려동물 출입 금지’ 조항을 들어, 혹시라도 보증금 중 일부가 이 부분을 근거로 공제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조건이 실제로 보증금 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입주한 후 별도의 구조변경이나 훼손 없이 일반적인 생활만 하였고, 요청된 보수 항목들의 대부분이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 현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임대인 쪽에서는 그마저도 임차인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욕실 타일 변색이나 소독비, 도어락 스크래치 등 임대인의 요구 내역들이 진짜로 임차인 부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평범하게 살았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노후·변색이 임차인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임대인이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불시에 현관 앞까지 찾아오는 등 연락 빈도가 매우 잦아져서 응대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제 딸이 저와 함께 거주 중이어서, 앞으로는 저 대신 딸이 임대인과 연락하고 상황을 정리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계약서에는 임차인 가족이 소통주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가족이 임대인과의 소통을 전담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3년 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빌라 2층에 거주하였으며,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집 상태를 점검하며 각종 보수 항목에 대한 보증금 공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임대인과의 연락 및 응대를 대신해도 되는지도 함께 문의하였습니다.
주요 법률 쟁점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 및 관리비 성격의 보수 항목들이 임차인 부담에 포함되는지,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실제 공제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임대인과의 연락 및 실무적 소통을 가족이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증금 공제의 적법성, 임대인의 연락 권한, 가족의 대리 소통 권리를 중심으로, 임차인 부담 범위와 실제 대응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임대인의 각종 보증금 공제 요구 항목별로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고, 불합리한 공제 요구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연락은 문자 등으로 기록을 남기며, 공식적 분쟁 또는 지급거절 시 내용증명 등 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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