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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전체 작업 중 천장 조명 교체와 창틀 실리콘 마감, 출입문 도장, 세면대 수전 교환, 벽면 선반 부착 등 일부 세세한 마무리 작업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업체 대표와 처음 계약할 때, 기존 가구를 옮기고 새 가구까지 설치가 끝난 뒤에 전체 공사대금 중에서 남아 있던 잔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및 메신저로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총 공사비가 1,220만 원인데, 이미 선금과 중도금, 그리고 가구 설치 완료 시 지급하기로 했던 930만 원까지 지급한 상태이고, 마지막 잔금 290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잔여 작업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상가 내부에 쌓아둔 남은 자재와 공구 일부를 빼가지 않고, 출입문을 잠가두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잔금 지급 의무와 유치권 주장 사이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면서 전체 공사 완료 및 가구 설치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현재 일부 세세한 마감 작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업체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출입문을 통제하고 남은 잔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잔금 지급 시기와 유치권 행사 요건이 주요 쟁점입니다.
잔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과 유치권 행사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이용자님께서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서류 확보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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