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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봄,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부모님 두 분이 함께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께서는 경골과 비골에 걸친 복합 골절을 입으셨고, 어깨랑 오른쪽 발목에도 심한 타박상과 압궤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간병과 실질적인 동반자 역할을 책임지시던 아버지께서는 이 사고로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어머니 혼자서는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힘드신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고 이전에는 부모님께서 서로 의지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셨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몸 상태가 현저히 나빠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새롭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어머니께서 장기요양 4등급을 받으셨고, 현재는 인근에 위치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재활치료와 인지 기능 프로그램,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움직임이 불편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담이 있어, 제가 직접 요양기관에 출퇴근 도우며 돌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간보호센터 본인부담금이 매월 발생하게 되어 자동차보험 회사에 해당 비용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지금까지 요양급여(특히 주간보호센터) 비용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판례나 사례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전에 의료급여와 관련된 비용청구는 보험사에서 인정해주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요양급여 항목으로도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를 들어 접근해야 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주간보호센터 이용료 등 요양급여 비용 산정과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의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심각한 골절과 손상을 입으신 뒤 장기요양 4등급을 받아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 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자동차보험사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법률 쟁점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장기요양(특히 주간보호센터 등 비의료기관에서의 요양급여) 비용이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범위에 속하는지, 그리고 자동차보험에서 실제로 이를 지급할 법률적·판례상 근거가 있는지입니다.
주간보호센터 본인부담금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증빙 요소가 중요합니다. 치료 지속 필요성, 일상생활 복귀 지원의 필연성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 자동차보험에 요양급여(주간보호센터 본인부담금) 청구를 위해서는 입증서류 준비와 구체적 주장, 판례 제시가 중요합니다. 아래 사항을 차례로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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