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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 후 휴업손해와 합의금 산정 방법

Q질문내용

마트 앞편 작은 교차로 건너편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중,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횡단보도 쪽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호등이 따로 없는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좌우를 살핀 후 건너던 중, 갑자기 차량이 방향을 틀면서 저와 충돌했습니다.
충돌 당시 몸이 순간적으로 위로 떠올랐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충격을 받았고, 근처에 있던 행인이 바로 구급차를 불러줘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요추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대로 한의원에서 한 달 가까이 꾸준히 치료받았고, 현재는 허리 통증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저는 정규직이 아니라 평소 직업소개소를 통해 음식점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 때문에 약 3주 가까이 일하러 가지 못했고, 일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고용주와 통화하고 대타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8만 원씩 일당을 받고 있었는데, 실제로 치료기간 중 20일을 쉬었으니 약 160만 원의 소득이 줄어든 셈입니다.

일주일 전 상대 보험회사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와서, 휴업손해와 위자료 합산으로 8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설명으로는 연령대(60대 후반)가 반영된 기준이라고 했지만, 실제 치료기간과 실제 소득 손실, 위자료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 합의금이 타당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저의 상황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횡단보도 사고 합의금 #휴업손해 산정 #일용직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 #보험사 합의 #한의원 치료비 #소득 손실 입증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휴업손해와 위자료는 실제 치료기간, 평균 소득, 사고 경위, 치료 결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제시된 80만 원은 최소 지급 기준에 가까울 수 있어 근로 소득 입증 자료를 보완하면 추가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필요시 보험사와 직접 조율하기보다 손해사정의견서 요청이나 분쟁조정 신청, 민사소송도 검토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자동차가 급하게 방향을 틀어 충돌하였고, 허리 통증과 요추염좌 진단을 받아 한의원 치료를 3주 이상 진행하였습니다. 휴업기간 동안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중단해 소득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L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의무 위반과 보행자의 횡단보도 보행권, 휴업손해 및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이 중요한 법률 쟁점입니다.

  •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차량의 전적인 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 휴업손해는 치료로 인해 소득 활동이 제한된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일실수입 감소분을 산정 대상으로 합니다.
  • 위자료와 추가 합의금은 진단명, 치료기간, 나이, 사고 경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소득 손실과 치료 실적, 보험사 제시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휴업손해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제 평균소득(하루 8만 원×20일)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근로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있으면 수령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실제 치료·휴업일수에 따른 위자료 산정은 보험사마다 자체 기준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경미 손상(요추염좌)의 경우 30~50만 원, 진단 및 입원·치료기간에 비례해 증가합니다.
  • 연령이 반영되어 다소 낮게 책정될 수 있지만, 동종 판례 및 보험사 기준상 80만 원은 저평가된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의 경우 실제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고용주 확인서 등이 중요합니다.
  • 합의 이후에는 추가 청구가 힘드므로, 합의 전 손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보험사와의 합의금 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구체적 절차와 유의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 치료기간 동안 실제로 일하지 못한 일당(8만 원×휴업일수)에 대해 고용주 확인서, 임금지급 내역, 통장거래 내역 등 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평소 출근 기록, 문자 및 통화 내역, 대타 근무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면 일용직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 소견서, 진단서(치료기간 및 후유증 여부 포함), 치료비 영수증 등을 모두 갖추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사와 합의금 산정에 의견차가 컸던 사례를 참고해 지급 기준표나 유사 판례를 제시하면, 추가 협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서 제시한 휴업손해와 위자료 합산액이 충분하지 않다면 손해사정사를 통한 의견서 요청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 최종 합의 전, 지급받지 못한 손해 발생분과 후유증 가능성을 반영하여 가능하면 합의서 문구에 추후 청구권 포기 등 유의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 가능한 지원 방안을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폐업이나 급여 미지급 등으로 소득 증빙이 어렵다면, 과거 근무 내역·동료 진술서 등 간접자료라도 제출해 휴업손해를 주장해야 합니다.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추후 후유증 발생 시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면밀히 확인해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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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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