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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베란다 쪽에 창틀을 두 개 설치해 두었는데, 지난 주말에 그 중 한 곳의 창틀이 느슨해지더니 결국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건너편 집 오토바이에 흠집이 생겼고, 오토바이 주인이 저에게 수리비를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창틀은 모두 저희 소유이고, 추락한 원인을 확인해 보니 별도의 외부 충격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망가지면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창틀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 최근에 상태를 살펴본 적은 없고, 평소와 달리 특별한 사고징후나 위험한 징후도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은 ‘주택 소유자라면 노후 위험물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차 구역을 변경할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틀이 자연스럽게 낡아서 떨어진 경우에도 제가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혹시 제 책임이 인정된다면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 소유의 주택 베란다 창틀 중 한 곳이 노후로 인해 자연스럽게 마당으로 추락하여, 주차 중이던 이웃의 오토바이에 손상을 입힌 상황입니다. 외부 충격이나 특별한 사고징후 없이 시간이 경과하며 망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축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범위와 과실 여부, 창틀의 노후 정도, 예견 가능성,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책임 여부와 부담 범위는 이용자님이 주기적으로 창틀 상태를 점검·보수했는지,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용자님은 우선 사실관계 정리와 증빙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대화, 보험 검토, 필요시 합의 도출 및 분쟁 발생시 전문가 상담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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