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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으로, 직장에서 돌아온 어느날 밤 엄청난 폭우 때문에 아파트 저층 전세집 거실 바닥이 심하게 젖어버린 일을 겪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테라스와 연결된 구조였고, 테라스에는 약 3cm 정도 크기의 배수구가 두 개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며 물고임을 방지해왔습니다.
이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시간은 새벽이었고, 저희 가족 모두 침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테라스 쪽이 마루보다 불과 2cm 정도만 높아서 집중 호우에 물이 넘쳐 거실까지 순식간에 흘러들었습니다.
폭우가 멎은 뒤, 저는 하수구와 단차 상태, 물이 넘어진 흔적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인 유**씨는 저희가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물난리가 났다며, 바닥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라고 연락해왔습니다.
수리 문제를 상의하지 않고, 저희가 큰 짐을 정리하는 사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틈을 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루와 타일 사이 바닥까지 온통 젖은 모습을 확인했고 현장 사진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정산, 수리비 분담 등에 관한 내용이나 특약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자연 현상으로 발생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임차인 책임이라고 하며,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상 특약도 없는 상황에서, 마루 수리비용이 자연재해시 임차인 부담에 해당하는지, 바닥 훼손에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세 아파트 저층 주택의 거실 바닥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하수구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수리비 일부 부담과 보증금 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법률적 쟁점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시 임대차계약상의 책임 소재, 수리비 분담의 원칙, 그리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공제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임대인은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수리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감가상각 적용의 필요성 등 실제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자료 확보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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