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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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요양병원에서 만나 뵙던 어머니께서는 8년 전부터 치매 판정을 받고 장기 입원 중이십니다.
저를 포함해 형제자매 세 명 중 둘째가 오랜 기간 어머니의 통장과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정리해왔습니다.
이달 초, 둘째가 갑자기 어머니 명의 토지 소유권으로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검토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저에게 성년후견인 동의서 서명을 요청해왔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따로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없었고, 셋째는 특별히 이의가 없다고 입장을 전해왔으나, 저는 성년후견제도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어머니 명의 토지에 관해 별도의 임대차, 보상금 배분, 관리 약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머니 통장에 최근 토지 보상금 일부가 입금될 계획이라는 얘기를 둘째가 전해주었습니다.
예금이 입금될 경우, 성년후견인 자격이 승인된 둘째가 보상금 사용에 있어 별다른 제약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년후견인 동의서에 서명하게 되면, 저는 향후 어머니 재산에 대해 어떠한 법적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또, 토지 보상금과 같이 큰 금액이 어머니 계좌로 입금될 때, 그 관리 및 사용 범위에도 제한이 없게 되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어머니께서 치매로 장기 입원 중인 상황에서 둘째 형제가 예금 및 토지 등 어머니 명의 재산을 관리하며, 최근 토지 보상금 입금 및 담보대출을 검토하면서 성년후견 동의서 서명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성년후견 동의 및 후견인 지정 시 어머니 재산에 대한 관리권한, 동의 후 가족들의 법률적 권한 제한, 그리고 대규모 재산 입출금 및 처분의 제한 여부가 핵심 법률 쟁점입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토지 등 부동산 처분과 대규모 금융거래는 후견인과 법원의 통제 하에 진행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도, 가족 모두가 법적으로 권한을 상실하거나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인 선정 동의 전후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향후 재산 관리 통제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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