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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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배우자와 이혼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 조정이나 재판 절차를 시작한 적은 없고, 우선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눈 끝에, 양육은 물론 친권 역시 한 사람이 모두 전적으로 가지는 데에 이견이 없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서 합의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한 명이 모두 가지도록 결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법원이 별도로 확인하거나 추가로 요구하는 점이 있다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건 진단 지수
생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이혼을 협의하며 부부가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한 명이 전적으로 가지는 것에 합의한 상황으로, 아직 조정이나 재판 등은 시작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단독지정에 대해 법원이 부모의 합의만으로 승인할 수 있는지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한 사람이 갖는 경우 법원이 추가로 확인하는 사항이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한 사람이 모두 가지는 것이 형식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원이 자녀의 복지와 안전을 면밀히 확인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합의이혼 절차에서 친권과 양육권 모두 단독 지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추가 확인절차 및 사전 준비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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