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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가게를 운영하며 결제 단말기를 도입할 때 해당 단말기 관리 업체와 이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줄어들어 통신사 쪽에는 결제 단말기용 통신 서비스를 종료해 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통신 요금은 그 후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내역을 살펴보다가, 결제 단말기 관리 업체 명의로 매달 관리비가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계좌에서 관리비가 계속 빠져나간 기간은 통신 서비스를 해지한 때부터 약 5년 정도입니다.
관리 업체로부터 서면이나 전화로 별도의 계약 만료 안내, 연장 안내, 해지 관련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전달받았던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종료 한 달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비로 자동이체된 금액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관리 업체에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과일가게 운영 중 결제 단말기를 도입하며 관리 업체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약 5년 전부터 통신 서비스 해지 후에도 관리비가 자동이체로 계속 청구되고 있던 사실을 최근에서야 확인하였습니다. 관리 업체로부터 별도의 해지나 연장 안내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자동 연장 조항의 유효성과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관리비 환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서비스 미제공과 안내의무 위반 여부, 자동 연장 조항의 효력, 환불 청구 가능성과 입증 방법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구체적인 자료 준비, 관리 업체와의 환불 협의, 필요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단계별 대응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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