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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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조공장에 신입 재봉사로 입사하여 3주 정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입사 당시 수습 기간이 3개월이라고 안내받았고, 출퇴근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추석 뒤 첫 근무일에, 제 출근이 15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날 현장 관리자에게 구두로 혼이 났고, 이후 별도의 면담이나 경고 없이 그날 오후에 인사담당자로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 대표와 만나거나 공식적인 절차 없이, 바로 일방적으로 연락이 온 뒤, 다음날부터 공장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해고 관련 통지서나, 퇴직 사유에 대한 서류를 받은 적도 없고, 합의금이나 위로금 지급에 대해서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되자마자 이메일로 받았으나, 자필 서명 내역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처럼 정식 절차 없이 바로 출근정지 및 퇴사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해고와 관련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금이나 위로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의류 제조공장에서 수습 재봉사로 3주간 근무하던 중 15분 지각한 날 즉시 구두 통보를 받고 해고 조치를 당했습니다. 해고 사유 및 절차에 관한 공식 서면이나 보상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수습기간 단기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절차의 적정성과 해고 사유의 정당성, 해고 통지 형식 및 해고 사전 절차 준수 여부입니다.
수습기간 해고라도 최소한의 절차와 사유 명시, 서면 통지 등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습 근로자 신분으로 해고된 이용자님은 구제 신청, 임금 체불 신고, 위로금 협상 등 다양한 대응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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