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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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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범죄경력 회보서 제출 요구, 벌금형 이력 퇴사 사유 될까

Q질문내용

저는 최근에 근무 중인 회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범죄경력에 대해 별도로 고지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회사는 재단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그 경력이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재되어 확인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회사에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퇴사 등 불이익에 대한 회사의 구체적인 통보나 절차도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같은 상황에서 과거 벌금형 이력으로 인해 실제로 퇴사당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입사 후 벌금형 이력 #과거 전과 퇴사 #사회적 기업 범죄경력 #해고 사유 #개인정보 보호 #근로계약 위반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입사 후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요구와 과거 벌금형 이력만으로 즉각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직무 특성상 채용 결격사유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상 내역과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정확한 근로계약 내용과 내부 규정 확인, 불이익 통보 시 이의제기 및 소명 절차 활용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일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 중이며, 최근 회사의 요구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입사 당시 별도 고지나 제출 의무가 없었으며, 과거 절도죄 벌금형 이력이 범죄경력회보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는 범죄경력 등 과거 이력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벌금형 이력 공개 요구가 근로기준법이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부당해고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해고 사유는 정당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요청은 직무와의 합리적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동의 없는 제출 요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직무 자체가 아동 청소년 복지 등 특정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는 분야인지, 채용 시 명확히 안내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 퇴사 조치 또는 불이익 가능성은 직무 성격, 채용 시 안내, 근로계약 체결 내용, 내규 여부에 좌우됩니다.

  • 중요한 것은 해당 직무에 벌금형 경력이 '법률상 결격'과 직접적 연관이 있고, 입사 전에 설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근로계약에 별도의 범죄경력 고지 조항이 없었다면 해고 사유로 즉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사회적 기업 또는 복지사업장인 경우에도 '벌금형만으로' 반드시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회사 내규 또는 채용 공고에 '범죄경력 무관' 또는 '특정 범죄경력자 제외' 명시 여부가 퇴사 결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과거 이력 자체만으로 해고가 진행된다면,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은 근로계약서, 내규, 직무 관련 법령 및 이전 채용공고 등 모든 근거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회사가 불이익 처분을 실제로 통보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먼저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 내 범죄경력 관련 조항이 있는지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요구의 법률적 근거나 정책 취지를 문의하고, 동의 절차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범죄경력 공개를 거부하고 싶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상 관련 법령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불이익 처분이 통보된다면, 회사에 공식적으로 소명서나 의견서를 제출하고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이력이 실제 결격사유로 연결되는지 근거 규정을 회사로부터 요구하고, 명확하지 않다면 재차 법률적 자문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벌금형 이력만을 근거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내린 경우, 즉시 기록을 남기고 근로계약서 사본, 회사 내규, 해고 통보 서류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 필요)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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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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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역
지역무관
진행상태
매칭 완료
매칭시간
79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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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보

조ㅇㅇ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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