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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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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수습 트레이너 퇴사 통보 후 미출근 문제

Q질문내용

저는 헬스클럽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일하기 시작했고, 첫 출근일은 2025년 9월 22일이었습니다.
계약상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해져 있었고, 근무를 시작한 지 7일째인 9월 29일에 이 일을 계속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어 바로 그날 대표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표는 새로운 트레이너가 오면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하여, 이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온 새 직원이 첫 출근한 날 바로 퇴사 의사를 밝혀 다시 인수인계 일정이 미뤄졌고, 상황이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대기하며 기다리는 것도 어려워서 10월 16일, 카카오톡으로 다시 한 번 퇴사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았고, 퇴사 및 출근 관련 연락이 와도 전화와 메시지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금 전 대표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을 계속 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화로 직접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재확인해보니, “만약 어느 일방이 계약을 종료하려면 종료일로부터 90일 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이 실수로 “2025년 9월 22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로 표기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대표와 저 모두 실제 근무 시작일을 9월 22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습기간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계약 기간 및 퇴사 통보 관련 조항이 계약서에 저렇게 되어 있는데, 퇴사 통보 후 연락을 받지 않고 바로 출근하지 않은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퇴사 #헬스트레이너 퇴직 #즉시 퇴사 문제 #퇴사 통보 효력 #계약서 90일 조항 #퍼스널트레이너 퇴사 절차 #근로계약 기간 오류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 즉시 출근을 중단하였더라도 형사상의 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쉽게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90일 전 퇴사 통보 조항은 통상의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강제력이 제한되고 실질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수습기간에는 더욱 자유로운 퇴사가 보장되며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확한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헬스클럽 퍼스널 트레이너로 수습기간 근무 중 퇴사를 희망하여 퇴사 의사를 밝힌 뒤 출근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후 대표가 연락을 취하며 계약상 조기 퇴사에 대해 법률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L법률 쟁점

수습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상 90일 전 사전통보 의무가 실제 효력이 있는지와 퇴사 통보 후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것이 법률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도 퇴직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 계약서에 표기된 90일 사전통보 조항은 사용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내용일 경우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내 자유로운 계약 종료(통상 최소 30일 전 통보) 관행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종료일 표기 오류와 실제 근무 인식에 따라 계약기간 해석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전 통보 없이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은 아니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역시 손해 발생과 귀책사유를 사용자 측이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퇴사 통보 및 미출근으로 인한 실질적 법률 책임 발생 여부와 관련 쟁점 및 대표의 주장에 대한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 수습기간의 경우 상호간 신뢰 회복이 어렵다면 근로계약을 비교적 자유롭게 종료할 수 있습니다
  • 90일 전 통보 조항은 통상적 근로계약 기간에 적용될 수는 있지만, 실제 근무 7일 후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은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출근 및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대표에게 특별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의 명확한 입증과 함께 계약 위반의 고의성 및 악의성이 명확해야 실질적 책임이 커집니다
  • 계속 연락을 피했다고 해도 즉시 손해배상 또는 법률상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 아니며,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음이 기록에 남아 있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현재 상황에서 해야 할 구체적 대응법과 추가 법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 사항입니다

  • 카카오톡 등으로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내역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수습기간 내 퇴사 통보와 퇴사 사유에 대한 추가 자료나 정황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최초 퇴사 의사 통보, 추가 연락 및 인수인계 요청 등 대표와의 메시지 내용을 캡처하고 저장하시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입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대표가 손해배상이나 고소 등 법률 절차를 실제 진행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통지 또는 상담이 필요하니, 이럴 때 노동 관련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계약서상 계약기간 및 퇴직 통보 조항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을 통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근 요청이나 인수인계 압박이 계속된다면, 추가로 출근하지 않고 이미 통보한 퇴사 의사의 유효성을 재차 간단히 전자문서(문자 등)로 남기고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급여 정산이나 퇴직금 관련 분쟁이 예상되면, 실제 근로 일수와 수습기간 확인 내역을 정리하여 별도 대응하도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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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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