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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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생과 함께 부모님으로부터 작은 야적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땅은 오래 방치되어 있어 유지비도 부담스러웠고, 마침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지인이 매수 의사를 밝혀 올해 1월에 토지를 팔게 되었습니다.
양도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양도소득세 예상 금액을 안내받았지만, 실제로 세금이 1억 원 가까이 부과되어 자금 사정상 아직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 실패 등 여러 사정이 겹쳐 올해 5월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선고가 난 이후, 세무서에서 이 토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예고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됐고, 체납 안내도 받아보았습니다.
파산관재인에게는 이러한 세금 고지를 모두 전달한 상태이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로 인해 생긴 양도소득세가 개인파산 이후에도 저에게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졌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동생과 상속받은 토지를 올해 1월에 매도하였고, 예상 양도소득세가 1억 원 가까이 부과되었으나 아직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올해 5월에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및 체납안내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무의 면책 여부와, 파산절차에서의 세금 청구 처리 방식이 주요 쟁점입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채무 성격상 강한 우선권이 인정되며, 본인 명의로 체납이 계속 남게 되어 추후 강제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신용, 재산 압류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체납 문제는 파산절차와 별개로 강제집행・추심 대상이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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