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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아파트 분양 광고 문자 중단 방법

Q질문내용

아파트 분양 관련 상담을 문의한 적이 없는데, 한 달 전부터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에서 갑자기 저에게 잦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분양 설명회 안내 메시지였고, 이후로도 오피스텔, 상가 등 다양한 부동산 광고 문자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업체마다 보내오는 번호와 업체명은 다르지만 광고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메시지마다 문자의 맨 끝에 ‘수신거부: 080-XXXX-XXX’와 같은 안내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처음 문자나 전화가 왔을 때 제가 광고 수신에 동의했다는 내용이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전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해서 직접 항의하고 문자 발송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2회 이상 있는데, 며칠 뒤에는 다른 업체 이름으로 또 비슷한 광고 문자가 오거나, 같은 유형의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문자로도 수신 거부 의사를 여러 번 밝혔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수집과 광고 수신 동의 과정이 제대로 없었고, 반복적으로 광고 문자를 받으면서 신청 거절도 무시당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 문자 #부동산 스팸 메시지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 #스팸 신고 방법 #개인정보 무단 제공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고 #광고 문자 차단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의 동의 없는 반복적인 광고성 문자 발송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수신 거부 요청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을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 고소도 가능합니다.
  • 문자 내 동의 내역이 없이 발송될 경우, 광고 발신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 증빙 자료를 정확하게 보관한 후 관련 기관 신고 및 이의 제기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분양정보 수신이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로부터 반복적으로 광고성 문자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마다 수신거부 안내는 있지만 수신 거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 또는 같은 유형의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광고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주요 법률상 쟁점은 광고성 정보 사전 동의 및 수신 거부 절차 준수와 개인정보 수집출처 및 활용 목적 안내 여부입니다.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려면 명확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수신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 반복적으로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경우 법률 위반입니다.
  • 광고 문자를 보낸 업체는 반드시 동의 내역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문자나 광고 발송 시 개인정보의 수집경로와 이용목적 등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사례는 동의나 개인정보 수집 안내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광고성 연락이 왔고, 수신 거부 요청 후에도 광고 발송이 지속되었습니다.

  • 사전 동의 없는 광고성 문자 발송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 광고 수신 거부 요청 무시는 가중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의 및 안내 의무 위반 시 수신인은 신고인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 기관에 민원이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자를 받은 횟수, 문자 내용, 수신 거부 및 그 결과 등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위반 행위자는 정보통신망법 기준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광고성 연락이 이루어지고, 수신 거부 요청이 무시된 경우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받은 광고 문자와 수신 거부 요청, 발신자 정보, 연락한 내역 등 모든 자료를 캡처하거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대응센터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서 온라인 또는 전화로 스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경찰서·검찰청 등에 고소·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를 발송한 해당 업체에 대해 소비자 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접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동일번호 반복 발신이 아니라 대행업체들이 번호를 돌려가며 발송하는 경우에도 접수된 내용 모두를 증빙으로 묶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출처나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에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전화와 문자 내용뿐 아니라, 수신 거부 내역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기관에서 신속히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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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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