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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관련 상담을 문의한 적이 없는데, 한 달 전부터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에서 갑자기 저에게 잦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분양 설명회 안내 메시지였고, 이후로도 오피스텔, 상가 등 다양한 부동산 광고 문자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업체마다 보내오는 번호와 업체명은 다르지만 광고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메시지마다 문자의 맨 끝에 ‘수신거부: 080-XXXX-XXX’와 같은 안내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처음 문자나 전화가 왔을 때 제가 광고 수신에 동의했다는 내용이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전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해서 직접 항의하고 문자 발송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2회 이상 있는데, 며칠 뒤에는 다른 업체 이름으로 또 비슷한 광고 문자가 오거나, 같은 유형의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문자로도 수신 거부 의사를 여러 번 밝혔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수집과 광고 수신 동의 과정이 제대로 없었고, 반복적으로 광고 문자를 받으면서 신청 거절도 무시당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분양정보 수신이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로부터 반복적으로 광고성 문자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마다 수신거부 안내는 있지만 수신 거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 또는 같은 유형의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광고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주요 법률상 쟁점은 광고성 정보 사전 동의 및 수신 거부 절차 준수와 개인정보 수집출처 및 활용 목적 안내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의 사례는 동의나 개인정보 수집 안내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광고성 연락이 왔고, 수신 거부 요청 후에도 광고 발송이 지속되었습니다.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광고성 연락이 이루어지고, 수신 거부 요청이 무시된 경우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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