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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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대금이 제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제가 결혼 후 처가 쪽 가족들과 주거 문제로 상의를 하던 중, 장모님이 저를 명의상 소유주로 해서 4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하셨습니다.구입자금 전액은 장모님이 마련하셨고, 아파트 등기와 각종 서류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그 아파트를 팔게 되었고, 전세로 살던 세입자가 나가는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실제로 1억 8천만 원 정도의 잔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지금까지 증여, 양도와 관련한 세무 신고를 한 적이 없고, 사실상 소유와 관리, 실사용 권한도 모두 장모님이 행사해오셨습니다.장모님께서 매도금 전액을 본인에게 다시 이체해 달라고 하셔서, 계좌이체나 현금 출금 후 전달을 생각 중입니다.이런 과정에서 세금 문제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특히 어떤 사항들을 신경써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 명의로 장모님이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였고, 실제로 장모님이 소유와 관리실 사용을 직접 해오셨습니다. 매도 과정에서 아파트 대금 잔여분이 이용자님 계좌에 들어오고, 장모님께서 금액의 전액 반환을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
등기상 명의와 실제 소유관계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세법상 증여 여부와, 자금 세탁 또는 탈세로 의심받을 수 있는 위험, 그리고 매도 후 대금 반환 시의 소득 및 증여세 과세 가능성입니다.
실질 소유권과 등기 명의 불일치시 세법상 증여로 의제될 수 있으며, 기존에 미신고 상태였다면 매도와 매도대금 반환 과정 모두 세무 리스크가 큽니다.
세금 문제와 법률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거래 내역 명확화, 소명자료 확보, 전문가 상담, 세무신고 여부 등을 신중히 점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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