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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금액은 총 1,500만 원이었고, 처음 계약 당시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공사 시작과 함께 700만 원을 먼저 계좌로 입금했고, 이후 추가 인테리어 자재를 선택해서 30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그 이후 입주 준비 등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공사업자와 문자로 협의해서 200만 원, 100만 원씩 분할해 지급해 왔습니다.
현재는 잔금 14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상황이 점점 녹록지 않아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공사업체 담당자는 잔금을 빨리 결제하지 않으면 저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잔금까지 모두 지급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여러 차례 분할해서 돈을 지급해 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정말 있을 수 있는지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 1,500만 원 중 대부분을 분할로 지급했으며, 현재는 사정상 잔금 14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공사업체로부터 사기죄 고소를 언급받은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공사대금 잔금 미지급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기죄 성립은 고의와 기망행위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며, 이용자님 사례에서는 실제 지급 의사와 분할 송금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향후 분쟁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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