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저는 오드아이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서 한 샵에 예약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며 이렇게 생긴 고양이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가 지나고 샵 측에서 고양이를 데려왔다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마음에 완전히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샵 사장님이 빠르게 결정하라고 계속 재촉했고, 오늘 입금하면 10만원 할인이 된다는 말을 듣고 결국 13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묻기에 대리계약서 작성에 동의했고, 내 개인정보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 정도 후 마음이 흔들려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통화 후 다시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샵에서는 저 때문에 고양이를 데려온 것이고, 이미 병원 검사까지 했으니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충분히 고민한 끝에, 7~8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이 고양이가 내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에 계약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구두로 계약 동의 의사를 밝히고 개인정보만 전달했으며, 따로 영수증이나 계약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130만원은 샵 사장님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입금 내역은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드아이 고양이 분양을 조건으로 펫샵에 예약을 요청하였고, 샵이 조건에 맞는 고양이를 입고한 후 입금을 요청하자 할인 조건 등으로 130만원을 계좌이체로 입금했습니다. 계약서 교부는 없었으며, 개인 정보는 전달된 상태로, 구매 의사 번복과 취소를 반복하다가 7~8시간 후 환불 요청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펫샵에서의 동물 분양은 매매계약에 해당하며, 계약의 성립 방식과 환불 가능 조건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 됩니다.
환불 및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 방식, 동물의 맞춤형 조달 여부, 이미 발생한 추가 비용 여부 등이 핵심 요소입니다.
이용자님이 환불을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펫샵과의 대화 이전에도 아래 준비를 하시면 분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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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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