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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기간 가족들이 한 아파트에 무상거주한 점과 관련해 상속 분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일찍 사망한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딸은 사망 전에 결혼하여 남편과 아들 한 명을 두었는데, 할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딸의 남편과 아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 중 둘째 아들도 이미 오래 전에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혼한 상태에서 자녀 둘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머니의 남편, 큰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의 두 자녀, 그리고 사망한 딸의 남편과 그 아들이 상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분쟁이 시작된 계기는, 저희 가족이 18년 가까이 사망한 딸의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서 아무런 임대료 없이 거주해왔던 것에 대한 평가 때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오래된 주공아파트로 처음부터 여러 명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라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별다른 계약서 없이 자연스레 딸의 남편(저로서는 매형)의 동의하에 거주했고, 매달 임대비 없이 식료품 등 생활비 일부를 언니네 쪽으로 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합의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한편, 할머니 명의로 남아있던 아파트는 큰아들(저의 아버지)이 임대차계약을 대신 체결하여 세를 주었고, 월세와 보증금 등 임대수입은 할머니가 생전에 관리하시다가 나중엔 할머니 남편과 큰아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질문은 첫째, 할머니가 세상을 뜨신 후, 오랫동안 사위(사망한 딸의 남편) 소유 아파트에서 가족들이 무상거주한 사실이 사위 측에 상속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둘째로, 그 사위가 이미 사망한 딸의 대습상속인 자격으로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기여분 산정이나 대습상속인 자격에 대한 쟁점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의 가족들이 오랜 기간 사망한 딸의 남편 명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해왔고, 할머니가 사망하면서 상속 분배 과정에서 이 무상거주 문제가 상속기여분 및 대습상속인 자격과 관련되어 쟁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주요 법률 쟁점은 기여분 인정 기준과 대습상속에서 상속인 자격 문제입니다.
기여분 인정 및 대습상속인 자격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분배와 기여분 또는 대습상속인 자격이 쟁점이 되는 현 상황에서 준비하거나 고려해야 할 구체적 대응 방안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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