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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에서 총무로 근무할 때 고모가 갑자기 소식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모는 저희 외삼촌과 혼인신고 없이 함께 지냈고, 말로는 각자 금전 문제는 따로 관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외삼촌이 병환으로 사망하신 후, 고모는 모든 연락을 피하고 저희 가족 또한 장례 이후로 고모와 전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외삼촌 명의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니, 지난 2년간 고모 명의의 계좌로 매달 900만 원에서 1,900만 원 가량이 빠져나간 내역이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전부 합치면 총 2억 원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고모는 그 이전에도 생활비 부담이 컸다며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지만, 두 분 사이에 공동 명의 부동산이나 차량, 특별한 사적인 계약 증거는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었고, 무언가를 증여한 흔적도, 유언서 역시 따로 남기신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고모 쪽 계좌로 송금된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혹은 고모의 단독 소유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외삼촌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고모에게 2년간 매달 상당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공동 재산이나 증여·유언 등 증거 없이 사망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상속 개시 전 사실혼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거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고모 소유로 간주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모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다시 회수될 수 있을지, 혹은 고모의 단독 소유로 인정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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