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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2,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맡긴 뒤, 이사 당일 바로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았습니다.
또한, 혹시 몰라 임대차등기명령도 신청해 조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중에, 임대인인 박** 씨가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우편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아파트 소유권이 혹시 이전되었는지 부동산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박** 씨가 지금도 집에 머물고 있어 소유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전세 만기일이 가까워지는데,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임대인이 변제나 지급에 어려움을 겪어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아파트 전세계약 이후 곧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등기명령 신청까지 완료하였으나, 임대인이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곧 전세만기가 도래하나 보증금 정상 반환 여부에 불안이 있어 관련 권리와 절차를 문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제대로 성립하였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임차인이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에 들어갔더라도, 이용자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강력한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고, 필요시 다양한 법률적 조치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도래 후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권리 확보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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