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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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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종결 신속 통지받지 못한 경우 해결법

Q질문내용

건설사와 계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시행사 관련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분당경찰서에서 2025년 8월 20일에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이후 담당 수사관이 상대방 측 요청으로 사건이 분당경찰서 대신 인근 오포경찰서로 넘어갈 예정이라면서 추후 사건 담당자가 새로 연락을 줄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안내를 받은 이후 4주 정도가 지나도록 오포경찰서로부터 별도의 연락이나 안내를 받지 못해, 처음에는 추석 명절 기간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 1일에 오포경찰서에 직접 유선 문의를 하였는데, 이미 사건이 내사종결된 상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포경찰서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듣기로는 2025년 8월 28일자로 사건이 접수됐고, 며칠 뒤인 9월 3일에 피의자 조사 없이 내사종결이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내사종결 통지서를 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해당 결정문을 받은 사실이 없어서, 수사관에게 다시 요청을 하여 이메일로 경찰 내사종결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오포경찰서로 이송된 후 제게 어떠한 문자 알림, 전화 연락, 조사 일정 안내 또는 사건 진행 상황 설명이 전혀 오지 않은 점이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사건 담당기관이 변경된 이후, 해당 경찰서에서 고소인에게 사전연락이나 의견 청취 기회, 사건 진행에 대한 충분한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가 종결된 것이 문제가 있는지, 만약 절차상 고소인의 권리 침해가 있었던 것이라면 어떻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상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 제기 및 조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내사종결 통지 미수령 #고소인 권리 #경찰 사건 이송 #수사기관 연락 누락 #내사종결 절차 #이의신청 방법 #경찰 민원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사건 이송 후 연락 없이 내사종결이 된 경우 고소인은 절차상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내사종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경찰서나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이의신청 및 진상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송 과정 등 절차적 불투명과 고소인 의견 미청취는 진정·민원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조사나 내사자료 공개 청구, 검찰에 재고소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건설 현장 업무상 배임 관련 고소를 진행하였고, 사건은 분당경찰서에서 오포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별도의 연락이나 설명 없이 내사종결이 이루어졌음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L법률 쟁점

본 사안의 법률 쟁점은 고소사건 이송 및 내사종결 과정에서 고소인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었는지와 고소인에 대한 절차 안내 및 의견 청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있습니다.

  • 경찰은 내사종결 결정 시 고소인에게 그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 사건 이송 후 고소인에게 재조사 기관 및 담당자 정보, 향후 절차를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소인 진술, 추가 의견 제출 기회 부여는 권리 보장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 경찰 내사종결 처분 시 법적으로 명확한 고소인 통지 규정(경찰청 예규 등)이 적용됩니다.

P핵심 포인트

경찰 사건 처리에서 고소인은 절차적 권리로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 내사결정 전 의견 개진 기회, 내사종결 사실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사건 담당 변경 또는 이송 때 고소인에게 해당 사실과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야 합니다.
  • 내사종결 예정 사실이나 진행 경과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다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내사종결 후에는 지체 없이 고소인에게 등기 또는 유선 등 명확한 방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고소인의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나 의견 진술 기회 미부여는 향후 재조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차 및 권리 구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 내사종결과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점(이송 통지 미비, 진행상황 안내 누락 등)에 대한 민원 제기를 오포경찰서 및 그 상급기관(경기남부경찰청,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지방경찰청 내 권익보호담당관실이나 수사종결심의위원회에 고소인 의견 청취 누락 및 권리 침해를 직접 구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사종결 이유와 판단 근거, 피의자 조사 미실시 사유 등 관련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활용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하다면 같은 사실관계로 피의자에게 새로운 증거자료와 함께 재고소를 할 수 있고, 검찰에 항고 또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해 모든 문의 내역, 통화 및 공문 사본, 우편실 배달기록 등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 추후 권리 구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경찰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재조사나 담당자의 행정지도, 절차 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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