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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위약금 추심 압박 대처 방법

Q질문내용

작은 플라워카페를 운영하던 중, 매장 영업을 종료하고 정식으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폐업 이후에는 추가로 연락이 오지 않아 별다른 문제 없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갑자기 어머니 휴대폰으로 모 신용정보회사에서 2,100만 원에 대한 채권 추심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채권자는 플라워카페 본사 대표인 정**씨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신용정보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본사에서 폐업 위약금 명목으로 추심을 요청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계약 당시 체결한 가맹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봤지만, 위약금 산정이나 계산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폐업 과정에서도 별도로 금전을 주고받거나 추가 합의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폐업 시점에 본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적은 있으나, 이후 제게 정식 소장이나 공문, 합의 요구 등 다른 서면 개별 통보는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용정보회사 담당자가 갑자기 강제집행 가능성, 압류, 가압류 등을 언급하며 협박에 해당될 수 있는 말을 했고, 제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이전되어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된 부분도 의문이 듭니다.

아직 판결이나 결정문 등 집행권원이 없는데도 이런 방식의 채권추심과 개인정보 제공,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의 언행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폐업 위약금 추심 #신용정보회사 압류 #강제집행 통보 #가맹점 위약금 #위약금 산정 근거 #신용정보 불법추심 #개인정보 무단이전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본사의 일방적 위약금 청구와 신용정보회사의 무리한 추심 행위에 대해 즉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위약금 근거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판결이나 결정문 등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운운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언행은 부당합니다.
  • 채권추심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불법 추심이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플라워카페 영업을 종료하고 폐업신고까지 완료했으나, 폐업 후 본사 대표가 위약금을 근거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임의로 이용자님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며 강제집행을 언급하는 등의 압박성 대응을 취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법률 쟁점은 위약금 청구의 타당성,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절차의 적법성, 개인정보 이전의 적법성, 그리고 추심 과정에서 사용된 언행의 법률적 문제 등입니다.

  • 계약서상 위약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민법상 위약금 조항이 무효 또는 무효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판결이나 결정문 등 집행권원이 없으면 강제집행이나 압류 등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사용한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신용정보회사의 과도한 언행이나 공포심 조성 등은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나 감독기관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중심적으로 파악해야 할 조건과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상 위약금 산정 근거나 계산 공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본사는 임의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해당 위약금의 산정기준과 청구 적합성을 엄격히 따집니다.
  • 현재 이용자님에게 판결문, 결정문, 공정증서 등 공식 집행권원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신용정보회사의 강제집행이나 압류 운운은 실질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 채권추심을 진행하며 이용자님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전된 정황이 있다면, 신용정보원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용정보회사가 위협적 또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통화 녹음, 문자 보관 등의 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에 불법추심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추심 통보가 온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안내합니다.

  • 추심통화는 녹음하고 문자 등은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추심이나 과도한 언행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 계약서 원본을 확보하여 위약금 조항의 세부 내용, 산정 근거, 금액 책정 방식이 실제로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 본사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받은 문서가 실제 집행권원이 있는지 – 즉 판결문, 공정증서 등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단순 내용증명이나 통보문만 있다면 어떤 강제집행도 불가능합니다.
  • 위약금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다면 본사 측에 서면으로 정확한 산출 근거, 계약서 내 조항, 위약금 명목 등을 명확히 설명해달라는 답변을 요구하고, 일방적 요구에는 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 신용정보회사의 언행이 협박성으로 판단된다면 쉽게 응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불법추심센터 또는 신용정보원, 소비자원 등에 민원 제기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이전 및 사용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적법한 동의, 통지가 없었다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별도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 본사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민사 소송 절차에 맞춰 대응하되, 위약금 산출 내역, 합리성, 계약 조항의 타당성을 엄격히 다툴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 필요하면 계약검토와 민사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방어논리를 준비하는 것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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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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