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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게임 거래 게시판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게임 내 ‘보석’ 아이템을 넘겨준 뒤, 그 대가로 85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이템 전송 후 입금 내역을 확인해봤지만 실제로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이후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상대방이 남긴 휴대폰 번호 하나뿐이며, 이름이나 주소 등 다른 신상정보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사이버수사대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였고, 며칠 전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과 함께, ‘9월 12일에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이후 상대방과 따로 통화나 추가 연락을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게임 내 아이템이나 화폐를 실물 화폐처럼 사기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검찰로부터 곧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도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85만 원 전액에 대해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게임 아이템 판매 대금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이 아닌 온라인 게임 재화도 손해로 산정되어 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온라인 게임 게시판에서 모르는 상대방에게 게임 내 보석 아이템을 넘겨주고 85만 원을 계좌로 받기로 하였으나, 아이템 제공 후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 후 수사 및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으며 배상명령 신청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가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피해로 보호될 수 있는지와, 배상명령으로 실제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인정 가능성, 그리고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질 때 고려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향후 배상명령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 위한 구체적 준비와 실질적 회수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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