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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스트리밍 관련 취미 모임 단톡방에 참여하던 중에, 제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나 최신 영화를 별도의 비용 없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멤버는 총 15명 정도였고, 입장이나 퇴장이 자유로운 구조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제가 애니메이션이나 한국 드라마, 예능까지 무료로 보게 해주는 웹사이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분이 그 사이트가 혹시 널리 알려진 해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말하는 거냐고 묻자, 제가 맞다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있다는 말을 했고, 구체적인 접속 경로나 주소, 사용하는 방법은 손님에게 일절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뒤에 그 방에서 혹시 다른 분이 사이트 주소를 따로 공개하거나, 접속 방법을 공유한 적이 없는지 거슬러 확인도 해보았으나, 저를 포함해 누구도 직접적으로 URL이나 구체적인 사용법을 안내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에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지, 혹은 권유, 알선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영상 스트리밍 관련 모임의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으로 추정되는 해외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의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해당 사이트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한다는 태도로 대화를 나눈 상황입니다. 구체적 주소나 접속법을 공유하지 않았고, 다른 참여자도 별도의 안내나 주소 전달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쟁점은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침해행위의 권유, 알선 내지 방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및 제124조는 저작권 침해의 권유, 알선, 방조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적극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용자님이 해당 사이트의 존재를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처벌 대상이 되려면 적극적 권유나 구체적 침해 알선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용자님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책과 향후 유의점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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