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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형태의 셰어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중, 3월 20일에 집주인 김**님께 퇴실 의사를 알린 뒤, 3월 22일 오전에 방을 완전히 비워서 열쇠를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집주인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문자 메시지로 퇴실은 반드시 일주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고, 방을 나갈 때에는 입주할 때 맡긴 보증금 중에서 3만 원을 ‘방 정리 및 청소비’ 명목으로 자동 공제한다는 조건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방을 비운 후 집을 점검한 김**님은, 일주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본인이 추가로 손해를 보았다면서, 저에게 실제로 생활하지 않은 나머지 일주일 치 비용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또, 창가에 설치된 암막커튼이 중간 부분이 해져 있는데, 입주 기간 중 커튼 손상이 발생했으니 새로 교체해야 하고, 교체비의 70%를 저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증금이 남지 않는다며 3월 23일 자정까지 부족한 금액을 입금해달라고 알림이 왔습니다.
저는 거주 기간 동안 커튼을 별다른 무리 없이 평소처럼 사용해왔을 뿐이고, 원래 커튼 자체가 오래된 느낌이 있어 입주 전부터 이미 약간의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 청소의 경우, 셰어하우스 운영 특성상 새로운 입주자 받을 때 집주인이 진행해야 할 기본 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소비를 따로 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 없이 문자로만 주고받은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살지 않은 일주일 치 비용이나 커튼 교체비, 청소비 등까지 저더러 모두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셰어하우스에서 계약서 없이 문자로만 퇴실 통보 규정과 청소비 공제에 대해 안내받고 거주하다가, 퇴실 일주일 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 청소비, 커튼 교체비 등의 명목으로 보증금 전액 및 추가 금액을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퇴실 통보 및 비용 공제 약정의 효력,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임대료 청구 적법성, 커튼 교체비 및 청소비의 합리적 공제 범위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입주자와 임대인 간의 권리의무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나 입주 시 설명 등으로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실제 손해 및 비용에 대한 공제는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정산 내역 및 관련 메시지 증빙, 입주 당시 및 퇴실 당시 시설 상태와 관련된 사진 기록, 임대인과의 문자 대화 내용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공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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