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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하우스 퇴실 시 청소비·보증금 정산 방법

Q질문내용

원룸 형태의 셰어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중, 3월 20일에 집주인 김**님께 퇴실 의사를 알린 뒤, 3월 22일 오전에 방을 완전히 비워서 열쇠를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집주인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문자 메시지로 퇴실은 반드시 일주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고, 방을 나갈 때에는 입주할 때 맡긴 보증금 중에서 3만 원을 ‘방 정리 및 청소비’ 명목으로 자동 공제한다는 조건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방을 비운 후 집을 점검한 김**님은, 일주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본인이 추가로 손해를 보았다면서, 저에게 실제로 생활하지 않은 나머지 일주일 치 비용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또, 창가에 설치된 암막커튼이 중간 부분이 해져 있는데, 입주 기간 중 커튼 손상이 발생했으니 새로 교체해야 하고, 교체비의 70%를 저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증금이 남지 않는다며 3월 23일 자정까지 부족한 금액을 입금해달라고 알림이 왔습니다.

저는 거주 기간 동안 커튼을 별다른 무리 없이 평소처럼 사용해왔을 뿐이고, 원래 커튼 자체가 오래된 느낌이 있어 입주 전부터 이미 약간의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 청소의 경우, 셰어하우스 운영 특성상 새로운 입주자 받을 때 집주인이 진행해야 할 기본 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소비를 따로 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 없이 문자로만 주고받은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살지 않은 일주일 치 비용이나 커튼 교체비, 청소비 등까지 저더러 모두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셰어하우스 퇴실 #보증금 공제 기준 #청소비 공제 #임대차 계약 없이 보증금 #계약서 없는 퇴실 정산 #원룸 퇴실 청구 #커튼 교체비 분쟁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계약서 대신 문자로 주고받은 퇴실 통보 및 청소비 관련 약속은 법률적으로 일정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비용은 별도의 명확한 약속이 없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 입주 전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커튼의 교체비 부담은 이용자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소비 명목 보증금 공제는 사전 고지 및 합의가 있었던 경우 일정 부분 허용될 수 있으나, 관행상 지나치거나 이중으로 청구된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돌려받을 보증금은 실제 손해입증과 명시적 합의 사항만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F사건 경위

셰어하우스에서 계약서 없이 문자로만 퇴실 통보 규정과 청소비 공제에 대해 안내받고 거주하다가, 퇴실 일주일 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 청소비, 커튼 교체비 등의 명목으로 보증금 전액 및 추가 금액을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문자 메시지를 통한 퇴실 통보 및 비용 공제 약정의 효력,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임대료 청구 적법성, 커튼 교체비 및 청소비의 합리적 공제 범위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 계약서 없이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도 임대차계약의 일부 또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미거주 기간에 대한 임대료 청구는 임대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명시적 약정이 부족할 경우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시설물 손해비용과 청소비는 공제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이용자님 과실 유무와 공동의 관리 책임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P핵심 포인트

입주자와 임대인 간의 권리의무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나 입주 시 설명 등으로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실제 손해 및 비용에 대한 공제는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 퇴실 통보는 문자로 주고받았고 미리 공지된 기준에 따랐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일주일 전 통보 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 조항이 없다면 이용자님에게 해당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 커튼 교체비의 경우, 입주하기 전부터 있던 손상이나 경년변화 등 임대인의 유지관리 의무 범위 내라면 이용자님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입주 시 커튼 상태나 사용 중 부주의 등 명확한 과실이 없는 이상 70%의 교체비 부담은 과도합니다.
  • 청소비는 문자로 사전 설명이 있었고 금액도 정해져 있다면 일부 공제는 허용될 수 있으나, 실제로 청소 상태가 심각히 불량하지 않았다면 일률적 공제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정산 내역 및 관련 메시지 증빙, 입주 당시 및 퇴실 당시 시설 상태와 관련된 사진 기록, 임대인과의 문자 대화 내용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공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퇴실 통보와 청소비 등 주요 약정 내역이 담긴 문자 메시지 캡처본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입주 및 퇴실 시점의 커튼이나 방 상태를 찍은 사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상 책임의 존재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리한 조건 제시는 임대인에게 증명 책임이 있으며, 실제 미거주 기간 임대료 청구 등 명확한 약정이 없다면 이 부분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청소비 및 시설물 교체비 청구는 근거와 세부 명세서를 요청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의 합리적 범위만 인정됨을 분명히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공제 이후 남은 보증금 반환을 내용증명 우편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요청해두는 것도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 임대인이 추가 입금까지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대응이나 관할 구청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식 절차 활용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정산 내역과 요구액의 근거에 대해 투명하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전문 상담 기관이나 소액사건심판 등 분쟁해결 절차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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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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