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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법

Q질문내용

저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서 전세보증금의 처리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임차인 명의는 모두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양도양수 또는 반환 청구와 관련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혼 전세보증금 #배우자 명의 임대차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임차인 명의 변경 #전세보증금 양도양수 #임대차 분할 #이혼 재산분할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 명의가 남편이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남편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님이 실제로 거주하셨더라도 명의가 다를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을 원할 경우, 양도양수 계약이나 남편의 동의를 통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이혼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분할이나 지급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혼인 기간 동안 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셨는데, 이혼 후 전세보증금의 반환이나 명의 이전에 대해 대응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임차인 명의가 남편일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 귀속과 이용자님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서상 명의자와 일치해야 권리 행사 주체가 됩니다.
  • 부부 공동생활 중 발생한 전세보증금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동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려면 임대인의 동의와 별도의 명의 변경 계약(양도양수계약)이 필요합니다.
  • 이혼 합의서나 판결에서 전세보증금 분배 내용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남편에게 분할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거나 분할하길 원한다면, 임차인 명의와 임대인·남편과의 합의가 모두 중요합니다.

  • 임대표호법상 이용자님 명의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청구하거나 반환 받을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혼 과정에서 확정된 합의서 또는 재산분할 판결이 있다면, 남편에게 그에 따른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을 이용자님이 받기 위해서는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임대인이 이를 동의해야만 임차인 명의 변경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 합의나 판결 내용이 없고 남편이 보증금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 등 별도의 민사 절차에 의존해야 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 전세보증금 반환 또는 분할을 원할 때 밟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이혼합의서 또는 판결문에 전세보증금 분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님이 받기로 했다면, 남편과 양도양수 계약(인감증명·인감도장 필요)을 작성해야 합니다.
  • 양도양수를 진행할 경우 임대인의 명확한 동의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변경(특약 또는 부기 변경 등)이 필요합니다.
  • 만약 임대인이 명의 변경이나 양도에 동의하지 않거나 남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이나 이혼합의서에 근거해 남편을 상대로 반환 채권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전세계약 해지 사실을 등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사본, 이혼 관련 합의서, 판결문, 거주 및 실제 지급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준비합니다.
  •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임대인·남편과의 갈등 소지가 있다면, 송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절차와 소송 진행 여부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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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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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매칭 완료
매칭시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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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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