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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사 감사팀에서 내부 비리조사 목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사실 특별한 증거는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약간의 정황만으로도 포렌식 자료와 계좌 내역을 내야 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여러 지인들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그리고 사적인 메시지가 다수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 계좌 입금 내역에는 입금자의 이름, 은행명, 거래금액뿐 아니라 가족들 이름, 은행명, 증권 및 전세금 거래 내역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 가면서 제3자들(지인이나 가족 등)에 대한 동의서나 개별 고지 없이 일괄적으로 정보를 넘겨받았습니다.
저는 단순 사적 거래에 해당되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어서 별도의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감사팀이 이렇게 제3자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정당한 동의 없이 수집한 것이 불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 쪽에 이런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추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회사의 내부 비리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연락처와 계좌 내역 등 개인 자료를 제출했고, 이 자료에는 제3자인 지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와 신용 관련 정보도 포함된 상태로 회사 감사팀에 일괄 제공되었습니다. 해당 정보 제공 과정에서 제3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3자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 및 처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계좌 내역 등에 대해 별도의 법률적 근거나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증거자료 요청이더라도 제3자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무분별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수집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준비할 수 있는 사전·사후 조치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절차, 예상되는 대응 방법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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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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