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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2022년 8월 15일에 2년 동안 전세로 거주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8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계약서에는 2022년 8월 15일부터 2024년 8월 14일까지로 명시되었고, 임대인 김**씨와 통화 및 문자를 통해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반드시 연락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6월 경부터 저는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이 곧 만료되니 전세보증금 반환일정을 확인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계약 만기일에 맞춰 8월 14일에는 잔여 짐을 모두 정리해두었고, 열쇠도 임대인에게 전달해서 오피스텔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일인 8월 15일 이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고, 여러 차례 문자를 통해 날짜가 지났으니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8월 27일에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내용증명 안에는 법정지연이자 연 12%로 계산해서 보증금과 함께 지급해달라는 문구도 넣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문자 캡처, 통화 내역, 내용증명 등은 모두 파일로 보관한 상태입니다.
임대인과 계속 통화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은 투자한 비용 때문에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고, 나중에는 오피스텔 내부 벽지와 싱크대 문짝, 문 손잡이 수리 내역을 사진과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이 수리비는 부담한다고 먼저 말했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9월 말까지 꼭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9월 22일에 4,8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았지만(통장 내역 보유), 그 직후 임대인은 문자가 와서 도배비 14만 원, 싱크대 문짝 교체 8만 원, 손잡이 고정 2만 원 등 수리비 명세 총 24만 원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된 것은 아니고, 새로운 추가 청구입니다.
임대인은 저의 이자 청구가 과도하다며 감정이 상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지연이자 지급도 해줄 수 없다고 말하며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저는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지연 기간, 문자와 내용증명, 임대인의 수리비 청구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액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미지급된 보증금 지연이자 지급과 더불어 도배, 싱크대 등 주장하는 수리비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2022년 8월 15일부터 2024년 8월 14일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8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즉시 반환되지 않아 내용증명 등 여러 차례 반환 요청을 하였고, 9월 22일이 되어서야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이후 별도의 연락을 통해 도배와 싱크대 등 수리비 24만 원을 추가로 청구하였으며, 미지급된 지연이자는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전세보증금의 반환 지연에 따른 법정지연이자의 청구 가능성, 그리고 임대인이 사후에 별도로 청구한 수리비 책임 귀속 여부에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소액소송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지연이자의 범위와, 임대인의 추가 수리비 청구에 대한 방어 논리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임대인 주장 수리비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 및 실무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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