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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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사를 계획하며 전에 살던 단독주택의 2층과 3층을 각각 작은 원룸 4곳으로 쪼개어 임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구분만 하려고 목재 선반과 얇은 커튼 등으로 공간을 분리했고, 작은 쪽문 하나를 새로 달기는 했지만 튼튼한 칸막이나 벽은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방, 욕실, 세면대 등 기존에 있던 설비는 그대로 두었고, 각 방마다 전기 분리 계량기나 별도 수도, 가스 시설 추가 설치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공간에 각각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립된 방 여러 개를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위반이 되는지, 따로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단독주택의 2층과 3층을 각각 작은 공간 네 곳으로 구분하고, 각 공간마다 임차인을 입주시켜 임대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부는 간이 칸막이나 커튼 등으로만 공간을 분할하였고, 수도·전기·가스 등은 별도 설치 없이 기존 공동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 목적의 주택 내부 공간 분할이 건축법의 구조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주택법상 공동주택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이 주요 법률 쟁점입니다.
임차인을 여러 명 들여 각각 별도의 방처럼 사용하도록 임대한 경우, 구조 변경이 '형식상'만이 아니라 '실질상'으로 분리 임대 목적을 달성하면 법률 위반이 될 요소가 많아집니다.
이용자님이 향후 법률적 분쟁 또는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이미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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