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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때, 직장 동료인 박** 씨가 생활이 급하다고 하여 몇 차례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1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보냈고, 그 뒤로 며칠 간격을 두고 두 차례 더 송금해서 총 330만 원이 전달된 상황입니다.
박** 씨의 요청이 반복되었을 때마다 메시지로 송금 내역을 남겼고, 별도의 차용증도 작성했습니다.
그 후 두 달쯤 지나서 박** 씨가 150만 원을 갚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남은 180만 원은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직접 만나서 변제를 요구했으나, 박**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연락이 잘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근에야 간신히 통화가 되었으나 계속 미루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박** 씨의 이름,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록되어 있고, 집 주소는 모르고 있습니다.
직장 연락처나 소속 정보도 이미 알 수 없고, 박** 씨가 이직하면서 이후 행방도 알지 못합니다.
통장 송금내역, 차용증 등 돈을 빌려준 근거로 쓸 만한 자료들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주소 정보가 필요한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적사항만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직장 동료인 박씨에게 3차례에 걸쳐 총 330만원을 빌려주셨고, 차용증 및 송금 내역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후 일부 변제가 있었으나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박씨의 구체적인 주소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채무자(박씨)의 정확한 주소 정보가 필요한지, 주소 없이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에서는 민사소송규칙 및 지급명령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 송달이 가능한 주소 기재를 요구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주소의 중요성과, 주소 확인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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