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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에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어 부모님 댁으로 거처를 옮겨, 부모님과 저, 이렇게 세 식구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별도의 집을 소유한 적이 없었고, 오랫동안 전세로만 생활했습니다.부모님은 오래전부터 단독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셔서, 그 집에서 함께 사는 형태가 되었고, 주민등록상 전입도 그때 맞춰 완료했습니다.
같이 사는 동안 저희 집안의 사정도 좀 바뀌어서, 2022년 5월쯤 저 명의로 '광교중흥S클래스' 아파트(34평형, 매매금액 13억 원)를 매수해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시기와 등기 시기가 조금 달랐는데, 실제 잔금지급과 등기는 5월 말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나온 중개수수료, 각종 증빙서류, 전세자금 반환 내역 등 관련 자료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집안 어르신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셔서 장래에 상속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 동거봉양 합가 특례(상증세법 제155조 제2항)를 적용하려면 합가 당시 저도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지, 아니면 무주택 상태에서 시작해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특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합가 시점, 주택 취득 시점 그리고 실제로 함께 거주한 기간 등에 대해 각 시점이 특례 요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022년 1월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 후, 부모님이 소유한 단독주택으로 합가하여 함께 거주했고, 이후 2022년 5월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합가 시점과 주택 소유 시점, 실질적 동거 기간, 그리고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합가 시점에 무주택이었던 경우라도 이후 1주택자가 되어 상속 개시일까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을 위해서 실제 거주 및 봉양 자료를 꾸준히 준비하고, 주택소유 시기 및 동거 기간 관련 기록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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