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병원 원무팀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3층 내과 외래 데스크의 공용 컴퓨터를 사용할 일이 생겼습니다.
메일 전송을 위해 네이버 메일과 사내 전산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메신저 앱이 열린 채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메신저 창에는 평소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내과 파트타이머 신입 직원, 재활의학과 행정 담당 ***, 그리고 간호사 ***, *** 등 총 네 명의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대화방에서 “***씨 나처럼 일도 못 하면서 월급 등 따져보고 싶은가”라거나, “저런 사람한테 일 배우는 것도 짜증난다”, “돈 적게 받는 이유를 알겠다” 같은 메시지들이 여러 차례 오갔음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저를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런 메신저 기록이 병원 공용 PC 화면 상단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했을 때도 퇴근 잔무를 처리하던 두 명의 직원들이 해당 내용을 얼핏 보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후, 대화방에 있던 직원 한 명이 자진 퇴사했고, 또 다른 직원은 징계로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이후 직장 내에서는 이 일과 관련해 저 역시 인사팀으로부터 징계성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언급된 대화의 캡처 화면과 대화방 참여자들이 사과를 위해 카카오톡 등으로 따로 연락해 온 내역을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모욕 행위로 판단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이 대화들이 저속하거나 불쾌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채팅은 본인의 이름 실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동료 직원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상태였으며, 실제로 퇴사자와 징계자가 발생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도 현실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적 모욕이 아니라 공식적인 업무 환경을 해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메신저 대화 내용, 공용 PC에 남겨진 경위, 실제로 여러 직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사건 이후 퇴사 및 징계 인사 조치 등도 모두 이의신청 사유로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병원 원무팀에서 야간 근무 중 공용 컴퓨터에 남아 있던 메신저 대화방을 열람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이용자님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메시지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실제 직원 여러 명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직원의 퇴사와 징계, 이용자님의 징계성 경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충족 여부, 특정 직원에 대한 공개적·집단적 모욕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이런 행위가 업무환경에 미친 영향의 법률적 의미입니다.
이용자님께서 이의신청 시 강조해야 할 단서는 해당 모욕적 발언이 업무 공용 공간 내에서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던 점입니다.
이용자님께서 취할 이의신청 및 이후 법률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