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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이혼 전 배우자와 합의하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대신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전액을 제가 인수하는 것으로 서로 구두로만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재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명의는 여전히 전 배우자인 박**로 되어 있고, 실제 사무실에는 저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지는 않은 상황이며, 보증금 반환 시기가 아직 수년 이후(2026년 5월 30일)로 남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만기까지 기다리라는 입장입니다.
별도 이혼합의서나 공증, 판결문에 보증금 이전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달 박**님이 저에게 “사무실 보증금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보낸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증금’이라거나 ‘권리 이전’에 대한 명확한 문구는 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시 실제로 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리 이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혼 당시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이용자님이 인수하기로 구두로만 정했고, 임차인 명의 변경은 하지 않았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전 배우자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되므로, 명의자 외 제3자인 이용자님의 권리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기존 구두 합의나 메시지 기록이 권리 이전의 증거로 충분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권리 이전의 인정 여부는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와 합의 내용의 명확성, 그리고 객관적 입증자료의 존재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시점에서 권리 이전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임대인 및 전 배우자와의 적극적 협의 및 서면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만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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